그렇지 않으면 혁신위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들러리인지.
검찰은 위증교사 건을 별도로 재판에 넘겼다.한 차례 체포안이 부결된 제1야당 대표의 남은 혐의가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불구속기소 할 순 없었을까.
의원 강제 수사 방식 고민 필요 앞으로도 국회의원 수사는 이어진다.통과 쉬운 국회 비회기 놓치고 확률 낮은 회기 중에 제출 의문 영장 기각 후 3주가 지나면서 윤곽은 조금 더 선명해진다.다만 정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의문이다.
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장문의 사유를 내놨다.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법조인들은 유 판사가 정리한 793자를 분석해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.
위증교사를 넣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상황인데.
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니 꼬이는 것(고위 법관)이라는 비판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범죄 소명인데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(전직 고위 법관)이라는 수긍이 갈린다.반면 다른 영장 판사 출신은 주요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을 자신이 없어서 끼워 넣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.
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 영장 판사 출신들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.해 온 일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인차가 났지만.
검찰 수사에 결정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 보이고 새롭게 부각된 위증교사를 주요 혐의의 증거 인멸 우려와 연관시킬지는 의견이 나뉜다.쟁점은 수사 본류인 백현동 사업 및 대북송금과 이 사안의 연관성이다.